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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14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6(1)특,266;공1988.4.15.(822),600]

판시사항

제1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처분에서 고지된 세액일부를 별도로 납부고지한 제2, 제3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과세처분과 제2, 제3과세처분이 각 그 성립시기를 달리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성립시기만으로는 그것이 형식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나 제2, 제3과세처분이 제1과세처분에서 고지된 세액의 일부를 별도로 납부고지한 것이고 그 과세대상인 실체상의 과세소득의 발생원인, 발생년도 이외에 세목 및 납세의무자까지 양자가 동일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만을 달리함에 따라 별개의 과세처분이 되고 그렇게 한 결과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1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취소소송계속 중에 한 제2, 제3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계속중인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바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8.18 원고들을 소외 삼보정밀공업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회사의 1981. 사업년도 체납세금으로 (1) 1981.1.1부터 1981.9.30까지의 추계소득에 의한 법인세 금 14,440,423원, 방위세 금 2,888,084원, (2) 위 회사가 1980년도에 공장을 부산동래구 온천동에서 경기도 김포읍 감정리로 이전함에 따라 위 부산공장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15 제1항 에 의하여 1980년도에는 면제하였다가 같은법조 제3항 에 의하여 추징하기로 한 법인세 금 81,403,914원 (3) 위 회사의 위 부산공장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 제3항 에 의하여 1980년도에는 비과세하기로 하였다가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5 제3항 에 의하여 추징하기로 한 법인세특별부과세 금 102,687,043원등 법인세 도합 금 198,531,380원, 방위세금 2,888,084원, 가산금 20,141,946원의 납부고지를 하자(이하 제1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84.6.1 피고가 위 제1과세처분에서 납부고지된 법인세액중 위 (2)항의 법인세추징분 금 81,403,914원은 당초부터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감면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위 회사의 1980.사업년도의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세액이라는 이유로 위 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금 146,421,210원 및 가산금 7,321,060원을 위 법인의 1980.사업년도 체납법인세액으로 하여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납부고지하였고(이하 제2과세처분이라 한다), 또 위와 같이 위 회사의 1980.사업년도 법인세를 납부고지함에 따라 그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81.1.1부터 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회사의 중간예납법인세 금40,412,474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법인세 금 68,446,600원, 법인세분 방위세 금 4,504,580원, 가산금 3,647,550원을 결정하고 이를 위 법인의 1981년도 체납중간 예납세액으로 하여 1984.6.16 제2차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하 제3과세처분이라 한다) 및 위와 같이 위 회사의 1980년 체납세액과 1981. 사업년도 체납중간예납법인세를 별도로 고지하면서 각 그 해당 법인세액을 그 제1과세처분의 고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1과세처분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제1과세처분과 그 후에 행하여진 제2, 제3의 과세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또 원고들이 위 제1과세처분에 대하여 내세우는 위법사유는 그 처분에서 고지된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임에 대하여 제2, 제3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내세우는 바는 위 회사가 공장을 옮긴 김포읍 감정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5 제1항 소정의 지방에 해당하여 그 공장이전을 위한 부산공장의 양도에 따른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 법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간예납세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각 그 주장하는 취소(위법)사유도 서로 다른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위 새로운 제2, 제3의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별도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와 같은 전심절차없이 제1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그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소를 기각하고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1과세처분과 제2, 제3과세처분이 각 그 성립시기를 달리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성립시기만으로는 그것이 형식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나 제2, 제3과세처분이 제1과세처분에서 고지된 세액의 일부를 별도로 납부고지한 것이라면 그 과세대상인 실체상의 과세소득의 발생원인, 발생년도 뿐만 아니라 세목 및 납세의무자까지 양자가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만을 달리함에 따라 별개의 과세처분이 되고 그렇게 한 결과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1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에 한 위 제2, 제3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계속중인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바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비록 그 각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달리한데 따라 그 처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하는 것일뿐 당해 과세대상자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위법사유까지 달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선후의 과세처분이 과세대상자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를 달리하지 아니한 채 후행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이 선행과세처분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어서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위법여부의 심사를 거쳤다면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함과 아울러 과세행정의 통일을 기하려는 전심절차제도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필경 위 제2, 제3과세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81.10.14 그 소유의 주식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과 위 소외회사는 원고들의 위 주식양도 이후에도 부도가 발생한 1981.12.9까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위 부도발생시에 비로소 위 회사에게 1981년도 법인세의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그 조세채무도 성립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31선고 83구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