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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30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07년 제257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0. 29.경 피고는 D과 원고에게 E을 대금 82,000,000원에 포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82,000,000원에 대하여 D이 채무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대리인인 F과 원고의 대리인이자 채무자인 D은 2007. 10. 30.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07년 제25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D은 2007, 10. 31.까지 대금에 준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고(제3항), D과 원고는 금액 82,000,000원에 관하여 원금 2,277,000원과 이자 820,000원 등 합계 3,097,000원을 2007. 12. 30.부터 매월 말일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0. 11. 30.까지 변제하며(제4, 5, 6항),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효력 발생은 차용증의 기명날인 및 담보물건 충족시 발생하고(제7항), 2007년 10월 30일까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9항). 라.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와 D이 G 소유의 경주시 H를 담보물건으로 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F에게 근저당설정 또는 가등기를 해 주기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 원고와 D은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F에게 G 소유의 경주시 H에 관하여 근저당설정 또는 가등기를 해 주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07. 10. 31. E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 또는 D이 E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