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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5.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04:50경부터 같은 날 05:06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개, 타카 3개, 헤머드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9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품 수사), 내사보고(J빌딩 2층 Kpc방 임장), 관련사진,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 L),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용의자, 범행시간 특정 -

6. 19. 범행),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에 대한 건 -

6. 28. 범행 , 현장 및 피해품 사진 /

6. 29.,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I 상대 수사 -

6. 28.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