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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과 보행자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며, 피해자 E(65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F VL125 오토바이에 피해자 G(여, 69세)를 태운 채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적색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 등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를 같은 해

8. 9. 01:2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