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가동 1303호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메스 암페타민 0.03그램이 물에 희석된 1 회용 주사기를 왼쪽 팔뚝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스 암페타민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6. 15:0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빌라 A 동 402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 혐의자 A 사진
1. 시약 검사 및 신체 확인사진
1.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피의 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시약 검사 및 신체 확인)
1. 각 수사보고( 불 상의 여성 특정수사, 감정 의뢰결과 회보,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필로폰 출처 관련수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