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4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 등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로92길 선릉역 및 역삼역 일대 주변 모텔 앞 노상 등지에서 '알바생 수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B', '알바생 수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C', '알바생 수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D', '알바생 수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E'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 그림이 그려진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수천장을 F 골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전단지, 단속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