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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94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르는 반려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도 존재한다.

1) 피해자가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곧바로 E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직후의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는 상처가 나 있는 상태로 다소 부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7. 10. 30.에는 동일한 부위에 이빨로 물린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쪽). 피해자는 2017. 10. 30. 위 병원을 다시 찾아가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6쪽 ,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G는 위 이빨 자국이 개의 이빨 자국이라고 볼 수 있는지, 개의 이빨 자국과 사람의 이빨 자국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심 변호인의 문의에 대하여 ‘위 이빨 자국은 사람의 치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동물의 이빨에 의해 물린 흔적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회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