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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1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20:00 경 서울 구로구 B의 피해자 C( 여, 72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술에 취한 채 출입문 밖에서 문을 열어 달라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상황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