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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5구합2289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V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4. 24. 경상남도 고시 W, 2014. 5. 29. 경상남도 고시 X 등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망 B의 소송수계인들 소유의 별지2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3. 23. - 손실보상금: 별지2 표 기재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별지2 표 기재 ‘인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제1차 감정 결과 - 감정인: Y(이하 ‘제1차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제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금액: 별지2 표 기재 중 ‘제1차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마. 이 법원의 제2차 감정 결과 - 감정인: Z(이하 ‘제2차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제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사천시 AA 답 27,453㎡(이하 ‘이 사건 AA 토지’라 한다) 및 사천시 AB 임야 992㎡(이하 ‘이 사건 AB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만 실시 - 감정금액: 별지2 표 기재 중 ‘제2차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Y, Z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망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