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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79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63,3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13.부터 1998. 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