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70,138,714원 및 그 중 198,286,278원에 대하여는 2017. 8. 8.부터, 71,852...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D동 87세대, E동 88세대를 합한 전체 175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2017. 9. 18. 변경등기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자이다.
3) 피고 B은 2013. 11. 1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업허가를 받았고, 그 후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6. 9. 2. 위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C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17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에서 본 하자(미시공, 변경시공 등 일체의 하자 포함)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