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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36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5. 06:17경 트위터에 피해자의 프로필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나체 사진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반의사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