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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66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E 답 357㎡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3. 4. 27. 접수 제8999호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1993. 4.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3. 4. 26.경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03. 4. 27.경에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및 그 취지 원고는 남편인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위 토지에 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고들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이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우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