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4 2014고단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8: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형 C과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이 유치장에 들어가면 친형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실 것으로 생각하고 C 소유의 EF 소나타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에 자수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과 함께 사건 조사차 현장에 가서 손괴된 차량을 확인한 후 C이 사는 곳 문을 두드리고, 전화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 F에게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경찰관을 때리면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F의 명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