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4124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시공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3층 근린생활시설 432.93제곱미터를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