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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1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위 일시경 남편과 헤어져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를 사업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원 편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부산 기장군 N빌라 가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내는데 5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예정인데 승소하면 며칠 내로 4억 원 정도 나올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7.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9.경 이후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처형을 대행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당금이 나오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매달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7.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