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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나2001513

정산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의왕시 내손동 633 일원 포일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경과 및 정비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와 비용분담에 관한 최초 합의의 성립 과정 경기도지사는 2002. 6. 21. 경기도고시 제2002-138호로 의왕시 내손동 633 일원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면적을 1,004,270㎡으로 변경하고, 그 중 의왕시 내손동 638 일원 471,072㎡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왕시 포일동 540 일원 186,275㎡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의왕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조합명 설립인가일 사업구역 편의상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 설립 후 각 재건축정비사업조합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결정된 사업구역에 따른다.

의왕대우사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대우사원조합’이라 한다) 2002.11.2. 의왕시 내손동 627 일원 180,180㎡(제2종 일반주거지역)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포일주공아파트조합’이라 한다) 2002.11.4. 의왕시 내손동 623 일원 142,028.6㎡(제2종 일반주거지역) 의왕내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의왕내손조합’이라 한다) 2003.6.12. 의왕시 내손동 630 일원 38,511.30㎡(제2종 일반주거지역) 청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청화아파트조합’이라 한다) 2003.6.30. 의왕시 포일동 540 일원 14,902㎡(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 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각 사업구역을 달리하여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들에 대하여 각 설립인가를 하였다.

피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