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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76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를 만 나 사귀면서 화가 나면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며 사과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2017. 1. 13.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집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 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빼앗아 담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10.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피해 자로부터 ‘ 너가 진짜 죽일 것 같았을 때 진짜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어.

진짜 너 만나기 힘들어’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와 함께 헤어지자는 말을 문자로 전달 받자 피해자에게 ‘ 나 안 만나주면 진짜 나 죽을 거야, 너 네 집 앞에서 죽을 게, 칼 들고 가고 있는데 떨려, 거의 다 와 가, 나 죽는 거 봐’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 협박에 대한 판단]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 안 만나주면 진짜 나 죽을 거야, 너 네 집 앞에서 죽을 게, 칼 들고 가고 있는데 떨려, 거의 다 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