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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792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2016년경 2억 원을 배당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이익배당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이익배당을 받은 다른 사원들도 형식적으로 배당을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것은 아니라고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을 양도받을 당시인 2008년 ~ 2009년경은 이 사건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 이 사건 회사는 2008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피고에게 사원권 일부를 실제로 양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원권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증빙할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사원권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제상의 이익 등 명의를 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피고가 명의수탁자가 됨으로써 얻은 보상 등에 관하여 특별히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