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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65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600,388원 및 그 중 77,536,460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