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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1 2016고단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온 E이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0.03그램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1. 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1.59그램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10. 4. 경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글을 보고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직장 동료 F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G )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30만 원을, 같은 날 20:15 경 J 명의의 KB 국민은행 (K) 계좌에서 위 H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6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을 넘겨주지 않아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L 아이디 ‘M’ 의 게시 글을 보고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에 같은 날 16:00 경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서울시 서초구 이하 불상지 건물 우편함에 판매자가 미리 넣어 둔 필로폰 0.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고 1.6그램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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