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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혹은 약속하고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주식투자 등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수락하고, 2015. 3. 17.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병원’ 1 층 로비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D) 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어 건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