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