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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6:45경 제주시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태풍으로 인해 떨어져나가 다시 설치하려고 위 장소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간판(길이 6미터 가량)을 피해자가 잠시 관리 소홀한 틈에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