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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35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왜 돈을 안 주는데, 돈을 달라,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7. 15:1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지금 35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지르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19. 19:40경 위 ‘E식당’에서, 여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1만 원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년아, 사기꾼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