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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 속도 80km보다 약 17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