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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4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4052』 피고인은 2018. 4. 5. 경 수원시 팔달구 C 5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F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3,000원을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644,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4532』 피고인은 2018. 4. 8. 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부근에 있는 K PC 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L에 “M 계정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마치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 (O) 로 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 4817』 피고인은 2018. 6. 14. 경 수원시 팔달구 C 5 층 소재 D PC 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