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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고정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2:2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상호 보건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3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정상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0. 22:2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정상주공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두고개 쪽에서 정상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주변에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 충격하지 아니할 만한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윈스톰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보도 변에 서있던 피해자 C(49세)와 D(5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