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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6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채무자 C의 차용금 채무 금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갑 제4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갑 제5호증(갑 제4호증 위임장에 의해 피고의 모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유일하고, 피고 명의의 날인이 있는 갑 제2, 4호증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위 약성서 및 위임장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고 본인이 직접 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적감정결과 갑 제2, 4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 및 주소는 피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 ② 위 서명 및 주소는 피고 본인이 아닌 피고의 모 C이나 그의 형인 E가 기재한 것으로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 약정서나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점, ④ 피고는 위 약정서나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거나 작성권한을 타에 위임한 적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서면이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이나 E 또한 피고 모르게 위 서면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4, 5호증은 피고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갑 제2, 4, 5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