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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20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 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미인가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고 거래된 금액도 다액이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 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출소 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이후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다.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행위 태양이 다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