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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2:0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무보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단, 물적 피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2011년생, 2013년생, 2016년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