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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587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임산물 계약재배 및 재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 A, B은 피고의 조합원이며, 원고 C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의 자녀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5. 9. 15. ① 조합원을 피고 법인에 출자하고 표고버섯을 직접 재배하는 “출자재배조합원”과 피고 법인에 출자만 하는 “출자조합원”으로 나누고, ② 버섯재배는 출자재배조합원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③ 버섯배지 구입비는 출자재배조합원의 부담으로 하고, ④ 버섯재배사는 1동을 기준으로 하여 2,500만 원을 출자하는 출자재배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 당시 출자재배조합원으로는 원고 A, B 및 F, G, E, 출자조합원으로는 H, I, J, K이 있었다.

다. 피고는 위 출자재배조합원들에게 표고버섯 배지 구입비(1동 기준 1,000만 원)를 2015. 11. 30.까지 피고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

B은 2015. 11. 24. 2,000만 원을, 원고 A은 2015. 12. 22. 1,000만 원을, 원고 C은 2016. 3. 11.부터 2016. 3. 15.까지 합계 3,000만 원을 각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 B은 2016. 1. 11.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16. 3. 21. 재차 피고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원고 A, B, C이 각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하 ‘위 각 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