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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누7299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지번 보상금 일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D 토지 1,289,340,000원 2,073,850,000원 E 토지 383,800,000원 합계 1,673,140,000원 2,073,850,000원 3면 16행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 감정인 X의 감정 결과”를 추가한다.

4면 14행의 “21호증”을 “26호증”으로, 17행의 “D 토지 및 E 토지의 형상은 별지 지적도와 같다.”를 “제1심 별지 지적도와 같이 D 토지는 ‘’ 형태로 그 면적이 74.1㎡이고, E 토지는 ‘ ’ 형태로 그 면적이 38㎡이며, 위 각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로 각 고친다.

5면 6행의 “마쳐졌다.” 다음에 “원고가 위 각 토지를 모두 취득한 후인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Y로 위 각 토지가 속한 서울 서대문구 Z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 3. 31.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5면 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적 공부상 여러 필지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을 이루어 함께 이용되고 있거나 그와 같은 이용이 확실시되는 경우 그 여러 필지의 토지를'일단의 토지 일단지 '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