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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고정58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 층 성명 불상자 운영의 D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4. 8. 10.부터 2014. 9. 11.까지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알선하는 등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 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F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 (F 초등학교로부터 97m 거리) 내 밀실에 침대를 갖춰 놓고 여자 종업원과 손님 간에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피고 인은 위 업소에 아침부터 출근해서 손님을 받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

1. 매상장 부 사본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법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형법 제 30 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