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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 이혼녀인 피해자 C(여, 36세)가 약 5년 전 노래방 도우미를 할 때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식칼(칼날길이 30cm 가량)을 소지하고 겁을 주어 이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9. 16:00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02동 1003호 엘리베이터앞에서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엄마 집에 있냐, 아는 아저씨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자녀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흉기인 위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가슴부위로 겨누고, 피해자에게 “움직이지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