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감사자료 제출거부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아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공공감사 법’ 이라 한다) 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공공감사 법에는 이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 법하다.
나. 사실 오인 감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자료에 엑셀 파일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은 유치원 원장일 뿐이므로 사립학교법 적용대상인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공공감사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 제 1조) 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② 공공감사 법 제 4조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계획, 실시, 결과처리 등의 절차에 대하여 공공감사 법( 제 2 장, 제 3 장) 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는 것에 불과 한 점, ③ 사립학교법은 사립의 유치원과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관할 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