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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5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7. 3. 4. 자 재물 손괴( 벌 금 400만 원 확정), 2017. 5. 27. 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2017 고단 4959)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시 2017. 10. 8. 이 사건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는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반복성 우울 장애 알코올의 존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 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