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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2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보산동에 있는 서당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높으나 2012.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