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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5다25445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은 주식회사 A가 자기 계열회사인 F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효력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 또는 신의성실 원칙,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1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상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