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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17 2016가단542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754,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10.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그 지목이 임야였는데, 1969년경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었고, 1972. 8. 24. 이천군수의 대위 신고에 의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B은 2003.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경 이천시 C 일대에서 ‘D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의 노선으로 지정하고,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려 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지에서 도로공사를 시작하여 2015. 11. 4. 공사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3㎡, 같은 감정도 표시 26 내지 29, 1, 25, 24, 23, 22, 30 내지 3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02㎡, 같은 감정도 표시 40 내지 46, 26, 39, 38, 47 내지 50,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1. 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1969년경 이미 도로로 형성되어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