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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통으로 사용하는 전기밥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성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두고 간 현금 109,000원, 우체국 예금통장, 농협예금통장, 도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17. 14:05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06-1(온천동)에 있는 동래온천우체국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예금통장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G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백만원’, 날짜란에 ‘2019년 10월 17일’, 가입자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5:3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청구금액을 '이백만원'으로 기재하고, 위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