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 제26호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여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1년부터 상표법위반죄로 무려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급상을 실토하였고(수사기록 67쪽), 무엇보다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막내딸이 ‘중추성 조발 사춘기’를 앓고 있는 등 가족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각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다만 증 제26호 중 휴대전화 단말기 1대(전화번호 : Z , 증 제27, 28호증은 이 사건 상표권침해 범행에 직접 제공되었거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