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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가합1014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951,363,508원 및 그 중 416,291,5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대산기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