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32-6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