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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7구합57127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1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지하층 2호, 제지하층 3호, 제1층 102호, 제2층(은행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C 외 1필지 지상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가인 및 D(이하 참가인과 D를 함께 지칭할 시 ‘참가인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굴뚝(이하 ‘이 사건 굴뚝’이라 한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15.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6가단5058167). 1. 원고와 참가인 등은 이 사건 굴뚝이 재건축 전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고, 현재 재건축 전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위 굴뚝에 대한 권리의무는 참가인이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참가인 등은 위 굴뚝을 철거하는 데 동의하고, 향후 실제로 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굴뚝이 철거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참가인 등은 이에 동의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및 삼육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삼육오개발 주식회사를 함께 지칭할 시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굴뚝에 대한 철거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