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생계수단이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사정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