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만 3세의 어린아이인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원심에서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어린 피해자가 입은 외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