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8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8: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4세) 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집 기와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 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수사)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