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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4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딸인 피고인 B, 아들인 E와 합동하여, 2015. 11. 7. 20:10 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E가 판매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순대( 시가 5,000원), 닭꼬치( 시가 9,900원), 찐 계란( 시가 4,180원), 김밥( 시가 미상), 치즈 스틱( 시가 9,980원), 만두( 시가 10,700원) 등 합계 약 39,760원 상당의 음식을 카트에 담아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옮겨 놓으면, 이를 피고인 A이 미리 소지 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긴 다음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H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와 합동하여, 2015. 11. 14. 17:00 경 위 G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케 라 시스 샴푸( 시가 28,000원) 1개, 공부가 주( 시가 7,000원) 1 병, 과자( 시가 4,980원) 2 봉지, 찐 계란( 시가 4,180원) 1 봉지, 찐빵( 시가 5,890원) 1 봉지, 우유( 시가 11,800원) 1개 등 합계 약 61,850원 상당의 음식을 카트에 옮겨 담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H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영상사진 (2015. 11. 14. 자 범행)

1. 현장 CCTV 영상사진 (2015. 11. 7. 자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