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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414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U, A(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U,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V, Y, B, C( 법리 오해) 피고인 B, C이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 계좌번호’ 는 전자금융 거래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제 2조 제 10호 다.

목에서 정하는 ‘ 이용자번호’ 의 일종으로서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V, Y이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수단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서 접근 매체의 ‘ 대여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계좌번호 자체는 ‘ 접근 매체’ 가 아니라 거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 준 것만으로는 접근 매체의 ‘ 대여 ’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U, A에 관하여) 보이스 피 싱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편취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이른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